[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구글이 애플 정보기기의 인터넷 접속이력을 불법으로 수집해 개인정보를 위반한 혐의로 1700만달러(180억원 상당)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8일(현지시간) 전했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은 "구글이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애플의 웹브라우저 사파리의 인터넷 접속 이력을 추적, 이용자의 화면에 광고가 뜨게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1700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벌금은 뉴욕주를 비롯한 35개 주와 워싱턴DC에서 발생한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따른 것이다.앞서 미국 법원은 지난해 11월 같은 사안으로 구글에 2250만달러(245억원가량)의 벌금을 부과했다.당시 미국 소비자보호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과의 분쟁 조정절차를 거쳐 법원이 정한 금액과 같은 규모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이는 FTC가 단일 회사에 부과한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구글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PC 등에 내장된 애플 웹브라우저 사파리의 접속 이력을 이용자 동의없이 수집해 맞춤 광고에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애플은 사파리 접속 이력에 대한 외부업체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으나 구글은 2011년부터 2년간 이용자 동의 절차없이 이를 수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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