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산 신고하면 소득평가 반영된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근로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등을 신고하면 신용카드 발급이 쉬워진다.14일 NICE평가정보는 금융소비자가 근로소득 외 본인의 자산정보를 제출하면 이를 소득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신용카드 발급, 한도 부여 등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산정보 대상은 예금·적금 잔액, 채권·주식 평가액, 연금·보험 납부내역, 소유 부동산, 전세금 등이다.NICE평가정보는 다음달 10일부터 개선된 방식으로 소득 평가를 시행한다. 소득 평가에 반영하는 대상 자산정보, 신청절차, 제출서류 등 세부기준과 절차는 이달 25일 홈페이지(www. mycredit.co.kr, www.creditbank.co.kr) 에 게재할 예정이다.심의영 NICE평가정보 대표이사는 "자산정보가 소득평가에 반영됨으로써 앞으로는 근로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금융자산보유자, 연금소득자 등에 대한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며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우량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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