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6일 경기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를 통과한 예산이 '법률적 지위를 갖느냐'를 놓고 설전이 오갔다. 도의회 김유임 의원(민주·고양5)은 이날 도정질의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향해 "예산을 법률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예산은 조례와 같은 성격을 갖겠지만, 다른 조례와 달리 적절한 세입에 따라 세출을 전망한 계획서로 봐야 한다"며 "(예산안은)조례와 달리 변동성과 가변성이 매우 높은 의회 의결"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다시 김 지사의 답변이 끝나자 "이것이 바로 (경기도 예산정책의)오류"라며 "(김 지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지난 9월 1차 추경때 1조5000억원이나 되는 재정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협의도 안했다"며 "우리는 미국 등과 달리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지만, 집행부가 제안해 의회 통과한 예산은 법률적 지위를 갖는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국가재정법상 통과한 예산은 목적외 사용과 전용, 이체 등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사와 정치적ㆍ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가변적으로만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지사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공직자들이 안되는 것을 되게 하면 여러 감사 지적과 함께 형사처벌 등을 받는데 가변적으로 예산을 쓰는 공무원이 있겠느냐"며 응수했다. 김 의원이 다시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은 도지사가 집행할 책임이 있다"고 하자 김 지사는 "의회가 의결해도 돈이 없으면 집행을 못한다"며 다소 감정적으로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화제를 바꿔 "서울은 이번에 감액추경을 하지 않았지만, 경기도는 외환위기 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감액추경을 했다"며 김 지사의 재정 실정을 몰아붙이자 김 지사는 "서울은 빚을 냈지만 우리는 일체 빚을 내지 않았으며 공직자들이 합심해 긴축으로 가고 있다"고 대응했다. 김 의원은 이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안다"고 한발 짝 물러선 뒤 "그러나 의회 의결 예산은 법률적 지위를 갖는다"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이날 김 지사와 김 의원의 예산안 법률논쟁은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김 지사는 이날 논쟁에서 예산은 가변성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반면 김 의원은 예산은 조례와 같은 법률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임의로 운용해서는 안된다는 데 힘을 실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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