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의 고민 '개정된 법 집행되야 하는데'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말끔한 정장은 없었다. 가벼운 셔츠에 운동화도 벗어들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기자들과의 산행을 위한 자리에 나타났을 때, 그의 모습은 올 초 방위사업청장을 그만 두고 백수로 지낼 때의 모습이었다.4월 말 취임 이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거래법 등 수차례 공정위와 관련한 법을 개정했고, 이후에는 시행령 개정을 위해 머리를 싸맸던 그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국정감사도 그의 머릿속에 부담으로 남아있다.이어 2시간여 동안의 대전 계족산의 맨발 산행에서 그는 '자전거 타기'로 대화의 실타래를 풀어나갔다. 하지만 이어진 산행 내내 노 위원장은 개정된 법의 '집행'을 이야기했다. 상반기에 주요 법안의 개정을 모두 마친 만큼, 이제는 법안의 효율적인 집행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앞으로는 집행력을 강화하고, 성과가 나오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이는 그만큼 '집행'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개정된 법이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선 그만한 인력과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공정위가 집행과 그에 따른 성과를 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당초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위해 국(局)단위의 전담조직 설치를 추진했다. 인력 충원과 함께 조직신설로 개정된 법을 집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조직의 규모가 과단위로 축소돼 논의 중이고, 인력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애초에 국 단위 조직 신설은 쉽지 않았다"면서 "국이 신설되면 최소 20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한데…"라며 말끝을 흐렸다.'경기활성화'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도 공정위에는 부담이다. 경제민주화를 골자로 한 법 집행이 경기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노 위원장은 또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았다. 법 집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마찰을 줄이기 위한 포석이다. 노 위원장은 지주회사의 배당금 수익과 브랜드 사용에 따른 수입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지주회사의 임대료 수익은 부의 이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산행에 이은 만찬 자리에서도 노 위원장은 집행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 노 위원장은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집행이 옳은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취중에서도 "공정위가 집행을 신축적으로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어려움인지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력한 집행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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