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골드만삭스·바로투자證 업무단위 변경예비인가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를 신청한 골드만삭스은행 서울지점, 바로투자증권에 대해 변경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골드만삭스은행 서울지점은 국채, 지방채, 특수채에 대한 투자매매업 신규 인가를 신청했으며 바로투자증권은 전문투자자에 한해 채무증권 투자매매업 신규 인가를 신청했다.정재우 기자 jjw@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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