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중개행위' 심각…22곳중 11곳 '적발'

[수원=이영규 기자]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해 불법으로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부동산 불법중개행위를 펼쳐온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도내 부동산 거래량이 많은 부천, 김포, 평택, 안산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22곳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시군구 공무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1개 업소에서 2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를 보면 자격 및 등록증 대여자 3건을 포함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업소 대표 명함을 갖고 있는 유사명칭 사용 1건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3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미작성 1건 ▲중개보조원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건 등 총 28건이었다. 도 관계자는 "계속되는 전세값 상승과 8ㆍ28 대책 이후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으로 불법중개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적발된 위법업소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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