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는 했는데··' 서울시, 최순영 시계 처분 골치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서울시가 '명품시계'로 때 아닌 고민에 빠졌다. 지방세 37억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게서 압류한 시계가 진품으로 확인됐지만, 보증서가 없어 공매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7일 서울시는 최 전 회장 집에서 압류한 '바쉐론 콘스탄틴 뚜르비용 무브먼트' 시계가 1억~2억원 사이의 진품인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정을 위해 국내 백화점 매장과 명동 시계 전문점 등에서 여러차례 감정을 진행했다.진품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공매를 거쳐 체납 세금 일부를 징수할 수 있게 됐지만, 문제는 보증서다. 공매에 나오는 시계나 보석 등은 보증서가 있어야 하지만 최 전 회장의 시계는 압류 당시 보증서가 없었기 때문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최 전 회장 측에 보증서를 달라고 요청해놨지만 아직 답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서울시는 최 전 회장 측으로부터의 제출이 지연될 경우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바쉐론 콘스탄틴 본사에 직접 보증서 재발급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1755년 문을 연 바쉐론 콘스탄틴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가의 명품 시계를 판매하는 브랜드다. 국내에서도 유명 백화점을 중심으로 입점해 있다. 서울시는 최 전 회장이 지난 2000년에 부과된 지방세를 13년째 내지 않고, 체납액이 37억원에 이르자 지난달 13일 최 전 회장의 자택에서 시계와 현금, 귀금속 등 1억3163만원 상당의 금품을 압류했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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