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NGO단체연대 상임대표
해마다 의례적으로 국정감사가 열리지만 한때는 폐지된 적도 있다. 1948년 제헌헌법 때 도입된 국감은 3공화국 시절, 관계기관의 사무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사라져 5공화국까지 이어졌다. 그러던 것이 6ㆍ29선언을 내놓은 노태우 정권 들어서 부활됐다. 국정감사란 국회가 입법 활동 외에도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도록 한 헌법 제61조(국정감사 및 조사)에 근거를 두고 있다. 헌법이 말하는 '국정'의 개념이란 '행정ㆍ사법은 물론 모든 국가기관의 작용'이다. 올해는 10월14일∼11월3일 국감이 열린다. 국감은 일회적 소재에 치우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를 노정시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최적의 대안을 제기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 번의 국정감사로, 한 명의 국회의원이 고질적 문제를 일시에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단 한가지에서라도 책임있는 대안을 내겠다는 의지와 각오가 요청된다. 20일이라는 국감기간은 결코 길지 않다. 상시 국감체제나 소위원회를 활용해 실질적인 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하자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이유다. 다행히 많은 시민단체들이 국회의 참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270여개 단체에서 1000여명이 참여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9월16일 국회의정회관에서 출범했다. NGO모니터단은 의정활동의 백미인 국정감사를 엄정하게 모니터링해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ㆍ발표하고 격려함으로써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회 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성을 상실한 공권력은 폭력이며 공정성 감시는 민주시민의 책무다. 민주시민들이 법을 존중하며 정부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주인의식과 시민운동의 중요성을 절감하면서 법교육과 공정성 감시에 나선 것이다. "어머니는 비록 틀렸을지라도 옳다"는 알베르 카뮈의 말이 있다. 국민 또한 정부가 어머니처럼 늘 옳고 정당함을 느끼게 해주었으면 한다. 그런 기대에서 몇 가지를 얘기해보고 싶다. 우선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 공권력이 미적거리며 법질서 유지를 스스로 포기한 것을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 국가 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말없이 고통받은 다수의 기업과 기업인들에게 법질서가 살아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어야 한다. 둘째, 일과성 지적에 그치지 말고 제도적으로 바로잡도록 해결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금지하도록 민간단체지원법이 개정돼야 한다. 또 집시법을 개정해 불법폭력시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감사자 스스로의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기 바란다. 잘못된 관행대로 진행한다면 국감의 필요성은 사라진다. 회유와 유혹이 더 강해질 것이다. 초심을 잃지 말고 국감의 권위를 세우기 바란다. 현안마다 예각으로 맞서는 정치 현실 속에서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악' 조항들이 의정(議政)을 표류시킬 여지가 있어 이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지 않고 당리당략에 휘말려 자기세력 감싸기와 폭로, 한건주의로 정쟁을 유발하는지를 감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감기관의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짚어야 한다.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지연시키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까지 있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각 피감기관들의 문제점들을 바로잡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끌어나가 주기를 바란다. 우리가 추구해 갈 새로운 변화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정리하고, 기본을 바로 세워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바른 가치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정사회 구현과 선진국가 건설에 우리 국민도 무임승차하지 않았으면 한다.전국NGO단체연대 상임대표·2013국정감사 NGO 모니터링단 공통단장<ⓒ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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