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소비자보호 위한 '5가지 원칙' 선포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흥국생명은 4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소재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헌장 내용엔 충분한 상품정보 제공을 통한 불완전판매 예방, 금융소비자의 필요에 맞는 가장 적합한 상품 추천,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충실 이행, 금융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공시사항 투명성 확보, 금융소비자의 불만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자세 견지 등 5가지 서비스 원칙이 포함됐다.변종윤 흥국생명 사장은 "금융소비자보호는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금융소비자보호 트렌드에 맞게끔 전 임직원이 합심해 항상 열린 마음과 낮은 자세로 이번 서비스 원칙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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