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공항경찰대는 2일 음주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5명을 적발, 이중 A씨(41·대리운전)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들은 불구속 입건했다.A씨 등은 지난 2008부터 지난해 말 사이 서울, 인천, 경기도 일대 유흥가에서 고급 외제 승용차를 이용해 심야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음주운전자를 뒤따라가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 현장에서 좋게 해결하자”고 협박, B씨(39·회사원) 등 98명으로부터 모두 2억4000여만원을 받아 낸 것으로 드러났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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