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돌려받지 못한 지자체 집행잔액만 51억원'

서울, 경기, 강원 등 13개 지자체 미납 금액 51억3300만원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문화재청이 지난해 문화재 관련 보수 및 보존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및 사업비 중 사업이 종료된 후 남은 집행 잔액 51여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정진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은 문화재청의 2012년도 문화재 관련 국고보조금 및 사업비 정산 실적을 검토한 결과, 문화재 관련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국고보조금 및 사업비 징수결정액 123억8000여만원 중 41.5%에 달하는 51억4000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미수납 국고보조금 및 사업비 집행 잔액 51억4000여만원 중 서울, 경기, 강원 등 13개 지자체들이 미납한 금액이 51억33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이 21억9000여만원, 전남이 11억8000여만원, 경기가 8억1000만원, 충남이 3억6000여만원, 충북이 2억7000여만원 등의 순이다. 문화재 관련 국고보조금 및 사업비는 문화재 긴급보수, 문화재보수정비, 문화재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전통가옥보수비, 세계유산관리 국고보조사업, 전통문화체험 등 사업에 지원된 것이다.정 의원은 "지자체들이 국고보조금 및 사업비를 제때 반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문화재청은 문화재청이 국고 및 사업비 반납 고지서를 발급하고, 지자체에서 추경 및 다음년도 세출 예산으로 반영해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행정적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2개 회계연도 이전인 2011년 2010년 징수결정액 18억8600여만원 중 돌려받지 못한 장기 미수납액도 4억1800여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문화재청이 집행 잔액 반환 청구를 소홀히 하고 해당 지자체들이 예산 편성 시 국고 반납액을 뒷전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며 "문화재 관련 예산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하게 편성해야 할 경우가 빈번하므로 국고 및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이 제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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