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남 나주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고모(24)씨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 4부(이창한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고씨나 잠재적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전 1시30분께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아(8)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2심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법리 적용 실수를 지적하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다시 사건을 맡게 된 광주고법은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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