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도덕불감증 심각…위반건수는?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6월 3일 건축·토목·전기공사기사 국가기술자격증과 기술자경력수첩을 대여한 129명과 대여자격증을 사용한 건설업체 170개사를 적발했다.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가 건설·전기·해양·소방 등 많은 분야에서 횡행하고 있다. 자격증 소유자의 취업을 방해하고 무자격자의 난립으로 근로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건수는 72건으로 이 중 51건은 자격정지, 21건은 자격취소 처분을 받았다. 2008년 205건, 2009년 162건, 2010년 193건, 2011년 134건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지만 고용부는 "대여행위자체가 줄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 대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2개월 간 일제 단속에 나선다. 고용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5개 부처 합동 단속이다. 단속은 각 부처별로 불법대여 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2~3개 종목을 정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된 근로자와 그의 자격증 취득 자료를 매칭해 의심되는 사람을 추출한다. 이후 각 부처는 행정처분을 위임한 지자체 등에 명단을 보내고 행정처분 위임기관에서 전화통화, 현장확인, 정식 출석요구 등을 통해 확인작업을 거친다. 대여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제보도 받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여행위 적발은 대부분 제보를 통해 이뤄진다"며 "보통 사법기간에서 제보가 들어와 대규모 단속이 이뤄진 경우, 적발건수가 크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불법 대여 사실이 적발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같이 처벌된다. 또 국가기술자격법상 처벌과는 별개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등록취소·말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정부는 일제 단속에 앞서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기관에 자진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형사처벌도 선처받을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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