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자, 신용평가 불이익 없어진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금융감독원은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자의 경우 올해 4분기부터 12년이 지나면 신용등급 평가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12일 밝혔다.신용조회회사(CB사)는 개인신용평가시 연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동 연체정보는 최장 12년이 경과하면 개인신용등급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가 신용회복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기간제한 없이 신용등급 하락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활용기간 12년이 경과한 희망모아·상록수 등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의 신용등급은 즉시 상승한다.금감원이 올해 6월말 기준 시뮬레이션 결과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상으로 상승한 인원은 나이스평가정보의 경우 4만9000명, 서울신용평가정보 9000명 등이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