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기획재정부가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창조경제'에 맞춰 조직을 개편한다. 또 국정과제 및 부처 협업과제 수행을 위한 인력을 포함해 총 10명의 인력을 증원한다.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경제정책국·정책조정국·장기전략국의 업무를 조정하고, 장기전략국의 명칭을 '미래사회정책국'으로 바꾼다. '창조경제의 구현 및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이 업무 조정의 목적이다. 경제정책국의 인력정책과와 정책조정국의 사회정책과는 미래사회정책국으로 이관한다. 이를 통해 미래사회정책국은 기재부 내에서 일자리와 복지 문제에 관해 전담하는 국으로 탈바꿈한다. 미래사회정책국의 총괄과의 명칭도 기존 전략기획과에서 '미래정책총괄과'로 변경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미래사회와 관련한 정책으로 일자리와 사회복지 부문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은 부문의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명칭을 미래정책총괄과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장기전략국의 경쟁력전략과는 경제정책국으로 옮기고 명칭을 정책기획과로 바꾼다. 장기전략국의 신성장전략과는 정책조정국으로 옮겨 부서명을 신성장정책과로 변경한다.창조경제를 위한 국정과제·협업과제를 직접 실천하는 자리도 생긴다. 기재부는 기획조정실의 정책관리담당관의 명칭을 '창조정책담당관'으로 바꾼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아젠다가 창조경제다"라면서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을 전담하는 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었다"고 명칭 변경의 배경을 전했다.기재부의 전체 인원도 10명이 순증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정과제 및 협업과제 수행을 위해서 팀장급 2명과 5급 사무관 5명을 증원하고, 올해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3명 등 모두 10명을 증원한다.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총 13일로 이후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법예고가 마무리돼도 관보에 게재하기 위해서 통상 1주일의 시간이 걸린다"면서 "추석 등을 감안하면 이달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에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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