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박형남)는 22일 이마트, 롯데쇼핑, GS리테일 등이 경기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기간을 지자체장의 재량이 아닌 조례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 강제와 심야 영업 금지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앞서 대형마트 측은 광주시가 지난해 8월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한 조례를 시행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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