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의혹' 한명숙 2심도 무죄? 결론은 9월에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거액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한 달 미뤄졌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다음달 16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검토해야 할 기록이 방대해 판결문 작성까지 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07년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미화 등 모두 9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0년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사실상 한 전 대표의 진술만이 증거로 제출된 상황에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무죄로 판단했다. 한 전 대표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은 데다 검찰의 추가 기소를 피할 목적 역시 진술배경에 한 몫 한 것으로 보여 믿을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한 전 총리가 비서 김모씨를 시켜 3억원을 받아오게 했다는 취지의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를 시도했다. 비서 김씨는 한 전 대표로부터 3억여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 전 총리가 ‘직접 9억원을 받았다’는 당초 주장이 깨질 것에 대비한 것이었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장소와 방법 등에 현저히 차이가 있어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불허했다. 한 전 총리는 1·2심 모두 무죄를 주장하며 오히려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명예가 훼손돼 억울하다고 호소해 왔다. 검찰의 끼워맞추기식 수사에 논리적 비약이 얹어진 결과라는 주장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만호씨가 9억원을 조성한 사실에 대한 근거가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이 전달됐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009년에도 국무총리 재임 중인 2006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았다며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지만, 올해 3월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당시 “4년만에 무죄로 진실이 밝혀졌다. 정치 탄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더 없길 바란다”며 검찰개혁을 다짐한 바 있다. 검찰은 1심 입장 그대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4년과 더불어 한화 5억 8000만원, 미화 32만 7500달러 추징금을 구형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달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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