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 쌍용건설, 시총 4위된 사연

감자로 변경상장…기준가 없어 평가가격으로 산출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상장 적격성 심사로 인해 거래가 정지된 종목이 갑자기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가 4위로 뛰어올라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종가 기준으로 쌍용건설의 시총은 1조9985억원으로 4위에 랭크됐다. 특이한 점은 이 회사가 상장 적격성 심사가 진행 중으로 거래 정지 상태라는데 있다. 쌍용건설은 지난 2월 자본전액잠식으로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출자전환 등 워크아웃으로 인해 자본전액잠식은 해소됐으나 상장 적격성 심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거래 정지 상태가 지속 되고 있다. 거래가 정지된 지난 2월12일 이후 현재까지 쌍용건설의 거래가 이뤄진 것은 지난달 17일 단 하루뿐이다. 이는 감자로 인한 변경상장에 따른 것으로, 감자비율이 98%였던 쌍용건설의 주가는 2735원에서 13만6800원으로 바뀌었다. 변경상장 후 다시 거래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31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1401만3652주가 추가 상장됐고 상장주식수는 1460만9060주로 증가했다. 상장주식수가 늘어나며 시총이 순식간에 급증했고 시총 순위는 381위에서 5위로 껑충 뛰었다. 원래는 유상증자 후 기준가 조정을 반영해 시총을 계산해야 하나 쌍용건설의 경우 거래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기준가 조정과정을 거치지 않아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거래소측은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며 “일반종목의 경우 시총은 상장주식수 곱하기 전일 종가(기준가)로 산출되나 쌍용건설의 경우 매매거래정지 기간 중 자본감소에 따른 변경상장으로 인해 기준가가 없는 상태로 기준가 대신 평가가격을 사용해 시총을 산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총 규모 상으로는 4위지만 코스닥지수 산출 등에는 포함되지 않아 거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의미있는 가격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같은 상황은 9월 중순 이후에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제출될 반기보고서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심사를 거쳐 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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