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 특허청 지재권 심사정보 한눈에 쏙

특허청, 12일부터 ‘심사진행정보 통합조회(OPD)’ 서비스…일반국민들도 볼 수 있도록 실무차원 논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주요 국가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심사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특허청은 12일 심사관들에게 패밀리출원건에 대한 주요 외국특허청의 지식재산권 심사진행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심사진행정보 통합조회(OPD : One Portal Dossier)’를 이날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패밀리출원건이란 같은 발명을 여러 나라 특허청에 해당국 말로 번역한 특허출원건을 말한다. 심사관에게 OPD가 서비스되면 패밀리출원건에 대한 지재권 선진 5개국(IP5 :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특허청의 출원서 ▲의견제출통지서 ▲등록결정서 등 출원, 심사, 등록과정의 모든 심사진행문서를 한 번에 볼 수 있다.지금까지는 심사관이 해당국가 특허청에 일일이 접속해 심사진행문서를 확인해야하는 불편이 따랐다. 특허청은 또 OPD서비스 내용에 중국특허청의 심사진행문서도 넣어 중국 특허출원건에 대한 심사도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OPD서비스는 2008년 출범한 IP5의 정보화 협력사업 중 하나로 ‘사이버 세계 특허청’ 만들기를 목표로 관련작업들이 이어져왔다.특허청은 지난해 12월 서비스개발을 끝내고 올 4~6월 외국특허청과 시험운영해본 뒤 이날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특허청은 앞으론 일반국민들에게도 OPD가 서비스되도록 하는 안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IP5 특허청장회의 때 지재권 선진 5개국 특허청은 OPD서비스를 일반인에게도 하는 안에 합의하고 대상문서와 시기 등을 실무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전익수 특허청 정보협력팀 사무관은 설명했다.OPD가 일반인까지 서비스되면 출원인은 외국특허청의 심사흐름을 알 수 있게 돼 더 효과적으로 지재권 외국출원전략을 짤 수 있을 전망이다. 변훈석 특허청 정보기획국장은 “이번 서비스로 심사관들이 지재권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외국특허청과 손잡고 OPD서비스가 일반인에게도 이뤄 수 있게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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