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로비’ 전군표 前국세청장 영장심사 포기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CJ그룹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챙겨 받은 혐의로 구속 위기를 맞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사실상 스스로 붙잡히길 택했다. 자수전략을 고수함으로써 향후 재판에 넘겨질 때를 대비하는 모양새다. CJ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3일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전 전 청장이 포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전 전 청장을 체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전 전 청장은 2006년 국세청장 취임을 전후해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달러와 수천만원대 명품시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청장은 일부 금품 수수를 시인하되 대가성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 등은 부인해 왔다. 전 전 청장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검찰이 넘긴 기록을 검토해 이날 오후 늦게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CJ로부터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지난달 구속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CJ그룹이 전 전 청장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국세청이 2006년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수상한 주식 이동 흐름을 포착해 3560억원 규모 탈세 정황을 확인하고도 단 한푼도 세금을 추징하지 않은 것과 관련, CJ측의 로비가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당초 혐의 전반을 부인해 온 전 전 청장은 검찰 소환에 앞서 금품 수수를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하고, 실제 검찰청사로 불려나올 땐 CJ측으로부터 받은 고가 시계도 제출했다. 사실상 처벌을 면키 어렵다 보고 형법상 자수자에 대한 감경·면제 및 기소 이후 재판부의 작량감경을 염두에 둔 선택으로 풀이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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