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부터 5000kW 이상 전력다소비건물 대상 시행…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다음달 5일부터 계약전력 5000kW 이상의 전력다소비건물에 대한 '의무절전규제'가 시행된다. 의무절전규제는 8월 5일부터 30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19일 동안 적용되고, 서울의 경우 규제 대상 대형건물은 총 282개소다. 한국전력은 각 지사를 통해 하루 단위로 절전규제 대상 건물의 절전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에는 시행 이튿날인 8월 6일부터 30일까지 18일에 대해 매일 50만원씩 최대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앞서 서울시내 규제 대상 전력다소비건물 282개소는 건물별 '전력부하변동률'(하루 동안 전기사용량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측정)에 따라 3~15%의 감축의무를 통보 받았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난 겨울 의무 절전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36개 업체를 통보 받아 과태료 1억7644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겨울(1월 7일~2월 22일) 계약전력 30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업체 5714개소에 대해 의무절전규제를 시행한 바 있다. 이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력다소비건물 36곳에는 의무기간 중 감축률 3~10%를 달성하지 못한 업체들이 포함됐다.한편 서울시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5월 호텔, 병원, 대학, 백화점, 대기업 등 5개 분야별 100대 다소비건물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공개한 데 이어 '블랙아웃'(Blackout·대규모 정전사태) 방지를 위해 '여름철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립해 서울시 전체 전력소비량의 17.6%를 차지하는 에너지다소비건물(연간 에너지 소비량 2,000TOE 이상 건물)의 절전을 유도해 오고 있다. 또한 현재 연간 2000TOE 이상 에너지 사용 건물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 신고 및 에너지 진단 의무를 연간 1000TOE 이상 에너지 사용 건물로 확대·강화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올 여름 최악의 전력위기로 실내 냉방온도 제한과 냉방을 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규제·단속하고 있다"면서도 "전력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력 다소비건물에서 우선적으로 절전에 참여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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