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캠페인 실시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불법투기자 지도단속 과태료 최고 100만원 부과"
고창군 환경위생사업소와 고창읍 공무원 35명은 지난 12일 6개조를 편성해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위한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이번 캠페인은 생활쓰레기 배출시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 음식물 혼합배출 금지와 불법배출 또는 불법 투기시 과태료 부과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됐다.아울러 생활폐기물 올바른 분리배출을 도모하고 무단 불법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상습 불법투기지역에 CCTV(5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과 불법투기 경고판 50개를 제작 읍면에 배부하여 주민홍보 및 불법쓰레기 투기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또한, 고창읍은 특수시책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깨끗하고 행복한 고창을 만들기 위해 23개 마을 좌담회를 통한 분리배출 홍보와 고창천 및 노동저수지 정화활동을 실시함으로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13개 면에서도 마을좌담회나 이장회의 시 기 배부된 홍보물과 분리배출 홍보 방송안을 활용 수시로 홍보하고 있으며, 불법배출이나 불법투기에 대한 부분도 자체 단속반을 편성 지도 단속 및 계도하고 있다. 고창군은 전 읍면에 플래카드 32개를 게첨 홍보했으며, CCTV 5대를 7월중 추가 설치하여 양심 없이 버리는 불법 투기자들을 단속할 계획이며, 지난 15일부터 불법투기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적발된 투기자에 대해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이 결국에는 우리 고장과 나를 살리고 우리의 미래를 살리며 후손에게 건강한 지역을 물려주는 소중한 실천임을 알고,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내가 먼저 실천하는! 자신과 자녀 앞에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양심인이 되기를 바란다”며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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