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에스지증권의 금융투자업 신규 인가 및 서울 지점과의 영업 양수도를 승인했다. 에스지증권 서울지점은 현지법인으로 전환되고 증권과 파생상품 취급이 가능하게 돼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한국에스지증권의 증권 투자중개업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주권기초와 장내파생상품에 한정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은 국내에 한해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한화투자증권과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업무단위를 추가로 인가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국내에 한해 승인받았으며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은 전문투자자와 국내로 한정된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을 인가받았다. 이혜영 기자 its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이혜영 기자 itsm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