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쌍용건설의 신주권 변경상장과 관련해 지난 10일 '소송등의 제기(자본감소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공시를 통해 신주권 발행효력 관련 소송제기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변경상장이 유예됐다고 26일 공시했다.김철현 기자 k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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