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현 CJ그룹 회장 25일 소환 통보(2보)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이재현 CJ 회장에게 25일 오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은 이 회장이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해 510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CJ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여억원을 횡령했으며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수사해왔다.또 검찰은 이 회장이 비자금으로 서미갤러리를 통해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세탁ㆍ관리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운용과 탈세 등의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고지기’로서 핵심 역할을 한 CJ글로벌홀딩스의 신모 부사장을 지난 8일 구속했다. 또 이 회장의 고교 동기로 2000년대 초ㆍ중반께 회장 비서실장을 역임하고 경영지원담당 부사장을 거쳐 현재 CJ제일제당 중국총괄 부사장을 맡은 김모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중국 현지 공안당국과 공조해 신병 확보에 나선 상태다.앞서 검찰은 이 회장이 미술품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세탁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CJ그룹의 미술품 거래를 대행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를 지난 20일과 21일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검찰은 이 회장이 25일 출석하면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는지 여부와 조성 경위 및 사용처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또 국내외 차명계좌를 활용한 돈세탁과 해외 현지법인 및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한 자금 은닉 등의 혐의도 확인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CJ그룹 관계자는 “검찰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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