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5만 6000건에 54억원 부과하고 납부 홍보 나서"광양시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모두 54억원에 이르는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다.시는 이미 시 홈페이지에 자동차세 납부안내 창을 띄운 데 이어 시내 중심가에 설치된 전광판과 마을 방송, 현수막과 입간판 등 이용 가능한 매체를 총 동원하여 범시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특히, 인근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지역방송을 통해 자동차세 납부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AM과 FM 라디오 진행자의 안내방송, 지역신문 광고 등 언론사를 활용해 납세의무자의 관심을 공략할 계획이다.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자동차세를 국내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광양시 지방세 ARS(080-797-8300)를 통해 신용카드나 본인 휴대폰 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참고로 가장 편한 지방세 납부방법은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본인의 계좌에서 해당 납기일에 이체시키는 것인데 이 경우 자동이체만 신청하면 건당 150원, 고지서를 e-mail로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건당 300원을 감면해 준다.지방세 자동이체 신청과 전자송달 신청은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금융기관이나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이래수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 우대 시책으로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이번 납기 안에 납부한 납세자 중 전산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며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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