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특허 소송을 벌여왔던 SK하이닉스와 램버스가 포괄적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기존의 소송은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SK하이닉스는 미국 반도체 설계업체 램버스와 포괄적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계약 대상은 램버스가 보유한 반도체 전 제품 기술 관련 특허다. 과거 사용분을 모두 포함해 향후 5년간 대상 기술의 사용권한을 갖게 된다. 계약금액은 5년간 분기당 1200만달러로 총 2억4000만달러다. 이번 계약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 온 램버스와의 모든 소송은 취하될 예정이다. 램버스와의 소송은 2000년 미국에서 시작돼 이후 독일·프랑스·영국 등에서 ▲특허 침해 소송 ▲특허 무효소송 ▲반독점 소송 등으로 이어져 왔다. 특히 미국에서 진행된 특허 침해 소송의 경우 2009년 3월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SK하이닉스의 D램 제품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약 4억달러의 손해배상 및 경상로열티를 지불하라는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2011년 5월 항소법원(연방고등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위해 본 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또 2004년 5월에는 램버스가 추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고 39억달러의 손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샌프란시스코 주법원은 "D램 업체들 간 불법적인 담합이 없었다"고 판시해 램버스가 항소한 바 있다.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번 타결로 여러 건의 소송이 모두 취하될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불확실성도 해소하게 됐다"며 "라이선스 계약 체결로 인해 지불하게 될 로열티는 이미 충당금에 충분히 반영돼 재무상의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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