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보루네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보루네오가구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제1회 관계인 집회기일은 오는 8월23일,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고기간은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다. 또 안섭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지정했다.이민우 기자 mw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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