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관련 허위사실 유포 법적 책임 묻겠다”

[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최영호 남구청장 기자회견서 적극 해명
최영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 최근 신청사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최 청장은 10일 오전 남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 신청사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최 청장은 “악의적인 유언비어 유포로 인해 현재 남구는 구정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으며 구정에 대한 주민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허위사실임에도 특정 세력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고의로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최 청장은 남구청사로 사용되고 있는 옛 화니백화점 건물의 소유권 이전 과정을 밝히고 “옛 화니백화점과 무관한 건물”이라며 “남구청 신청사 건물이 전 소유주가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처가의 소유여서 강 시장과의 특수관계를 이용, 이 건물을 남구청에서 매입해 청사로 쓰도록 했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청사를 신축했을 때 450억∼650억원이 소요되고 기존 건물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을 하면 37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남구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며 “2010년 3월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옛 화니백화점을 남구에서 매입해 청사로 활용한다면 리모델링 사업을 맡겠다고 제안해 청사 이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특히 최 청장은 “신청사 이전은 내 스스로의 결정에서 그치지 않았으며 주민설명회, 공청회, 찬반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결정에 따른 이전이었다”고 덧붙였다.최영호 남구청장은 “기자회견을 끝으로 신청사에 대한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뢰해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선강 기자 skpark82@<ⓒ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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