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단했던 물이용부담금 납부 재개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환경부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조찬 회동에서 서울시가 19일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물이용부담금은 한강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서울·인천 등 하류지역에서 수돗물을 사용하는 지자체가 내는 비용으로 톤당 170원이다.그동안 서울시와 인천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4월15일부터 수도 요금 납부로 확보된 물이용부담금 약 380억원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지 않았다.이번 협의를 통해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계위 운영에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는 등 물이용부담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등 한강수계 상·하류 5개 지자체가 중심이 돼 향후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유승광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 "아직 납부 정지를 해제하지 않는 인천시와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앞으로 기금 운영에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고 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권용민 기자 festy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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