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운전면허학원 수강료 지원

[아시아경제 박선강]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 대상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학원 수강료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지원과정은 대형면허, 특수면허, 1종 보통면허의 장내 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정이며 운전면허학원의 훈련 종료 후 고용센터에 비용을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운전면허학원에 수강료를 지급한다.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구청이나 군청의 자립지원직업상담사나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박선강 기자 skpark82@<ⓒ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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