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티모이앤엠은 지난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게 11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티모이앤엠 측은 "현재 소송대리인을 선임했으며, 대리인과 협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혜원 기자 kimhy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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