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감사원 “3개 납품업체 1억8000만원 환수…감리업체 업무정지”무안군이 2009년 12월 경기도 S업체와 ‘무안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책임 감리를 수행토록 계약했으나 감사원 감사 결과, 이에 대한 군의 지도·감독 등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감사원은 무안군이 납품업체 세 곳에 대해 1억8017만원을 환수조치토록 했다. 또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감사원에 따르면 관급자재 구입계약서에는 하수도관 제작 시 재생원료를 사용치 못하도록 돼 있고 책임감리자는 품질시험, 검사를 위한 시료를 시공업체 품질관리자와 공동입회하에 채취, 전문기관에 시험 의뢰토록 돼 있다. 또 현장에 반입된 PE관에 대해서는 2.0㎞마다 회분 함량, 용융질량흐름지수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도 감리업체는 2010년 5월 한 달 동안 관급자재 납품업체 세 곳으로부터 하수도관을 납품받으면서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품질 시험검사를 하지 않은 채 이들 업체가 제출한 우수단체 표준제품 확인서 및 품질시험과 검사성적서만 믿고 그대로 납품 받아 사용했다.감사원은 또 무안군에 대해서는 하수도관 납품 검사업무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다.군 관계자는 “재생원료로 만들어져 사업 현장에 이미 설치한 하수도관 5434본(15억900만원 상당)에 대한 재료비 등 차액 1억8017만원을 회수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기준에 미달하는 하수도관을 납품한 유한회사 B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감리 및 현장에 대해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토록 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노상래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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