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전형료 잔액 반환받는다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대학 입학전형료를 납부하고 부득이한 이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도 전형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국가유공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입학전형료를 면제나 감면받을 수 있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22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각 대학에서는 입학전형료를 착오로 납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입학전형료를 반환해야 한다. 입학전형을 마친 후에는 관련 수입과 지출에 따라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또 대학의 장은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과 지출 내역 등을 고려해 입학전형료를 정해야 한다.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각 대학들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에게 입학전형료를 감면하도록 자율적으로 노력해왔는데, 이번 법률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조민서 기자 summe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