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재산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을 강요한 출판사에 약관 시정명령을 내렸다.5일 공정위는 출판업체인 '한빛미디어'의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상 저작자에게 개정판 등의 작업을 강요하고, 저작자의 동의 없이 출판사가 임의로 저작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약관을 심사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지적재산권은 창작활동의 소산에 대한 재산권으로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으로 나뉜다.한빛미디어는 약관을 통해 책은 지은이에게 원고를 수정·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지은이의 창작의 자유가 침해한 것이다. 또 임의로 저작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조항도 담았다. 저작권법을 위반한 조항이다.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에 대해 개정판 출간은 양측이 상호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고, 저작권 양도역시 사전에 지은이의 동의를 받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이를 통해 저작자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출판사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 약관을 시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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