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기자
▲투자지역별 세액공제율 조정내역
이번에 추진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인하는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 낮추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기업이 수도권내에 투자하면 기본공제(2%)와 고용증가시 추가공제(최대 3%)를 합쳐 모두 5%를 세액에서 공제받는다.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투자할 경우 기본공제와(3%) 추가공제(최대 3%)를 합쳐 투자금액의 6%를 세액에서 제외시킨다.여야 합의에 따라 개정되는 법에 따르면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공제는 현행대로 3%로 유지되고, 기본공제가 수도권과 수도권밖에서 각각 1%포인트 줄어든다. 다만 공제범위 인하 대상에서 중소·중견 기업은 제외된다. 기재부는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고 고용을 증가시킬 여력이 낮기 때문에 기본공제율을 유지해 투자 자체에 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개정된 공제율은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