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지난해 변칙적인 주식거래로 경영권을 승계하거나 세금을 탈루한 법인과 개인에 5100억원이 넘는 세금이 추징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 경영권 승계나 부(富)의 무상이전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전담관리할 부서를 신설하는 등 불법적인 자본거래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법인들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해 변칙적 주식 거래로 증여세, 양도세 등의 세금을 탈루한 법인과 개인에 모두 5150억원을 추징했다. 전년도 주식변동조사 추징액인 4630억원에 비해 11.2% 늘었다.지난해 변칙 주식거래로 국세청에 적발된 곳은 252개 법인, 1500여명에 이른다. 추징 금액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편법적인 주식거래로 국세청에 덜미가 잡혀 무려 580억원을 추징당한 법인도 있다. 국세청은 주식변동 조사를 통해 2009년 1730억원, 2010년 6590억원, 2011년 4630억원, 2012년 515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편법적 자본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과세 중심이던 재산세국의 이름을 '자산과세국'으로 바꾸고 주식 거래만 조사하는 '자본거래관리과'를 신설했다. 자본거래관리과는 주식의 이동, 양도 등 각종 자산 변동 내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주식 탈세 거래 전담 조직도 1개 계(係)에서 3개 계로 확대했다.아울러 국세청은 주식관련 과세자료 수집확대를 위해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국세청이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상장법인 공시자료 등을 활용해 변칙 자본거래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제출법을 수정한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시자료, 시장동향 등 상시 모니터링으로 변칙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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