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날 소위에서 잠정합의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권고 수준으로 돼있는 정년이 의무조항으로 바뀌어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고 2016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공기업과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 1일부터, 나머지 사업장은 2017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정년 연장으로 인한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와 노동조합은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법안에 대해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보였지만, 재계는 임금 부담에 따라 청년층 취업이 더 어려워 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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