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저축銀, 영업정지 결정(상보)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신라저축은행이 결국 퇴출됐다. 이로써 신라저축은행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속에 사라진 27번째 저축은행이 됐다.12일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신라 저축은행에 대하여 예신 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을 결정했다.이에따라 가교저축은행인 예신저축은행은 신라저축은행의 원리금 합산 5000만원 이하 예금과 정상 거래 중인 대출채권 등을 이전받아 15일부터 영업을 개시한다.신라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15일 오전 9시부터 예신저축은행(기존 신라저축은행의 영업점)에서 별도의 조치(통장변경, 재계약 등)없이 입출금 등 정상거래를 할 수 있다.원리금 기준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15일부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또는 지급대행기관에서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신라저축은행의 대출거래 고객도 예신저축은행으로 계약이 이전됐다면 정상거래 할 수 있다. 장기연체, 법적절차 진행 등의 이유로 예신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되지 않은 대출고객은 신규대출은 불가능하고, 기존 대출의 원금상환 및 이자납부 등에 한해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노미란 기자 asiaro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노미란 기자 asiaroh@<ⓒ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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