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의료시술을 빙자해 전신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온 혐의로 기소된 이승연(45), 박시연(34), 장미인애(29) 씨에 대한 재판에서 ‘중독성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대립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는 8일 오전 10시10분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들 연예인 3명과 이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강남의 피부.성형외과 원장 안모씨(47)와 산부인과 원장 모모씨(45)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박시연 씨 측 변호인은 "의사의 범죄행위에 환자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의료행위를 요청한 환자가 형법상 공범으로 인정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행위가 목적을 벗어나도 환자로서는 알 수가 없다"며 미용을 목적으로 한 의료시술이었음을 거듭 주장했다. 장미인애 씨 측 변호인은 또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 중 일반 투약자들의 진술이나 프로포폴 사용 관련 기사들은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효율적 재판진행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현재 장미인애 씨는 '투약물이 프로포폴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당시 언론보도와 일반 투약자들의 진술은 장미인애 씨가 프로포폴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간접정황 증거로서 중요하다"고 말했다.검찰은 이어 "일자별로 정리된 진료기록부와 투약 당시 피고인들이 보인 행태에 대한 간호조무사들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해 이들의 약물 의존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병원 의사들의 진술을 통해 이들이 받은 시술은 프로포폴 사용이 불필요함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들에게 다음 재판 기일까지 증거제출이 모두 마쳐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3명 연예인들의 투약목적과 중독성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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