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스위스 노바티스 '글리벡'특허요구 소송 기각

백혈병치료제 특허 불허...복제약 생산업체 저가 생산 가능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인도 대법원이 스위스 다국적 제약회사인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특허권 요구 소송을 기각했다. 7년을 끌어온 소송에서 노바티스가 패소함에 따라 전 세계 복제약의 5분의1을 공급하는 인도가 저렴한 복제약을 계속 생산할 수 있게 됐다.인도대법원은 1일 노바티스가 특허 보호를 신청한 화합물이 인도 법률에서 요구하는 “참신성이나 독창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고 CNN과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노바티스는 지난 2006년 개량된 글리벡이 인체에 쉽게 흡수되는 효능이 있는 만큼 특허권을 계속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노바티스가 1999년 개발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은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노바티스는 인도에서 글리벡을 월 12만 루피(약 2200달러)에 판매하고 있지만 인도 복제약 업체들은 15분의 1인 8000루피에 팔고 있다.?2005년 인도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기 위해 제정한 인도 특허법은 혁신적인 의약품의 특허권을 인정하지만,기존약을 개량한 약에 대한 특허권에 대해서는 효능입증을 업체가 할 것을 규정해 복제약 생산업체들이 복제약을 저가에 생산해 신흥국가에 공급하는 길을 열어줬다.인도의 복제약 산업 시장 규모는 약 260억 달러로 평가된다고 CNN는 전했다.이번 판결은 당뇨병 치료제인 ‘자누비아’를 생산하는 미국 제약회사 머크가 복제약을 만들어낸 인도 제약회사 글렌마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판결에 대해 복제 의약품의 주요 수요처인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과 활동가들은 “빈곤층이 꼭 필요한 복제약품을 적절한 가격에 구할 수 있게 됐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그러나 노바티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효과적인 치료대안없이 의학발전을 막아 환자들에게는 퇴보”라고 비판하고 "앞으로 인도에서 연구개발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인도는 전 세계 복제약 시장의 20%와 에이즈 치료제의 90%를 저가로 공급하고 있으며 유엔 주요기구들과 예산이 부족한 사회단체도 사용하고 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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