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직장인 김영모씨는 자신의 메일함에 도착한 '3월 카드 거래내역'이라는 메일을 무심코 열었다가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나는 일을 겪었다. 알고보니 이메일 명세서를 이용해 악성코드를 유포한 해커에게 당한 것.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 이메일 명세서를 이용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권고했다. 올해 3월 한달동안 국민카드 등 일부 카드사에서 약 200건의 피싱사례가 발생했다.금감원은 카드사에게 고객이 사전에 선택한 개인이미지 등을 이메일에 표시해 피싱 메일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강화하기를 권고했다. 또, 최신 보안프로그램을 통해 악성코드를 제거하고, 홈페이지와 이메일, SNS 안내를 이용해 피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금융소비자에게는 금융회사에 신청한 메일 주소와 다른 이메일로 명세서가 올 경우 열지말고 즉시 삭제할 것을 권하고, 보안카드 번호 등 사용자 정보의 입력을 요구해도 절대로 입력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의 PC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탐지하거나 제거하고, 정보 유출 등 사고를 당했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노미란 기자 asiaro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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