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정부가 최근 엔화 약세 추세에 대응해 중소기업과 농식품 업체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한다.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엔저 현상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단체보험을 도입하고 환변동보험을 개설해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중소기업 단체보험은 무역협회와 코트라 등 수출 유관기관과 지자체 등 단체를 보험계약자, 그 구성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중소기업 전용보험이다. 중소기업들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최대 10만달러 범위 내에서 전체 수출거래에 대해 해외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때 손실을 보상받게 된다.보험료는 지자체 등의 수출 중소기업 지원예산으로 충당돼 수출 중소기업들은 보험료 부담 없이 무역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3월 중 코트라를 시작으로 4월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조중소기업과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단체보험에 대규모로 가입할 예정이다. 무역보험 인수규모는 코트라가 약 4000억원, aT가 약 5000억원이다. aT 보험료 지원액은 업체당 평균 1000만원으로 전체 500여개 업체, 약 5억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출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단체보험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위험을 대폭 축소해 글로벌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변동보험도 개설된다. 엔저 현상의 최대 피해자인 농식품 수출업체에 대해 aT가 무역보험공사에 환변동보험(부분보장형 옵션) 신규상품 지원을 제안하는 것이다.환변동보험 부분보장형 옵션은 환율하락시에는 환차손에 대해 손실을 보상하는 반면, 환율상승시에는 환수금이 면제되는 상품으로 업체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험료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50만달러 이내로 지원 가능한 통화는 달러화와 엔화, 유로화다. 약 150개 농식품 업체에 대해 무역보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의 일반 환변동보험은 중소기업이 환리스크를 간편하고 저렴하게 헷지 할 수 있는 상품이기는 했지만 환율이 하락하면 손실을 보전하고 환율이 상승하면 해당금액 만큼을 환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상품은 일정 환율 범위 내에서는 환수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보험료는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10%만 부담해 보다 적극적으로 환위험 헷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보다 수수료율도 훨씬 저렴하다. 산업부와 농식품부 관계자들은 "무역보험공사와 aT간 협력을 통한 농식품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통상 유관부처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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