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승기 ]전남도는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온 ‘계약심사’ 제도를 올해 한 층 더 강화해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중 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계약심사제도란 각종 건설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해 공사 발주 직전에 설계도서의 원가 등을 분석해 과다 반영된 설계금액을 낮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정 금액을 산정,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도는 그동안 2008년부터 올 2월 말까지 도내 22개 시군과 도에서 발주한 총 3544건의 각종 사업 5조7000억 원에 대해 계약심사를 실시해 450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이번에 강화된 계약심사는 지난 2012년 12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신기술 등을 포함해 수의계약이나 지명 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 사전 계약심사를 통해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을 검토토록 개선됐다.설계변경은 당초 도급액 20억 원 이상 10%의 금액이 증액될 경우에만 계약심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10% 미만의 금액으로 설계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사비를 증액시키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해 누적금액 10% 이상일 때 금액에 상관없이 변경 시마다 심의를 받도록 개정했다.장승기 기자 issue989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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