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화조 판매가격을 담합한 폴리에틸렌(PE)정화조 제조사 18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6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8개 업체는 담합을 통해 일체형 정화조 생산업체 8개만 정화조를 생산하고, 공동판매회사(서원에스엠)를 설립한 뒤 이 회사에만 제품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공동판매회사의 정화조 판매가격과 생산물량, 이익 균등배분 방안도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화조 판매가격을 담합한 PE정화조 제조사 18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6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단위 : 원)
생산을 하지 않는 10개 생산업체는 정화조 생산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공동판매회사로부터 매월 6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생산중단 대가를 받기로 했다.이 같은 담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조사들과 각각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합의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야간 생산금지, 주간 감시원, 야간 무인경비 시스템 등의 통제장치를 운영하기도 했다. 또 생산중단업체의 금형을 공동판매회사가 보관함으로써 무단생산 및 빼돌리기를 원천 봉쇄시켰다.신규 진입 사업자에게는 대가지급을 제의해 생산을 중단토록 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가 생산한 제품 가운데 규격 미달 제품을 찾아내 관할 지자체에 신고, 3~6개월 생산중단 처분을 받도록 했다.또 2008년 8월 생산업체들의 합의이후 대리점 공급가격을 5인용은 10~15만원에서 27만원으로, 15~18만원이던 10인용 정화조의 가격은 30만원으로 인상시켰다.공정위는 "정화조생산업체들이 공동판매와 생산중단 합의 등을 통해 정화조 공급시장 전체를 지배했다"며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이윤재 기자 gal-ru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