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연맹, 남자부 FA 취득 자격 요건 완화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내년 시즌부터 남자 프로배구 자유계약선수(FA) 취득 요건이 현행 6시즌에서 5시즌으로 줄어든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9기 제7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남자 FA제도 개선안을 통과시켰다. 2013-2014시즌 선발선수부터 적용되는 새 FA제도에 따르면 자격 취득 조건은 기존 6시즌(시즌 총 경기의 25% 출전)에서 5시즌(시즌 총 경기의 25%출전)으로 변경된다. 단 고졸입단 선수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6시즌을 채워야한다. 보상제도 역시 소폭 변화가 생겼다. 이적 선수의 직전시즌 연봉 300%+보호선수 4명(FA 이적 선수 포함) 외 1명 혹은 직전시즌 연봉 400%를 지급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 대신 FA 영입선수의 직전 연봉 200%+보상선수 1명 또는 직전 연봉 300%를 주기로 했다. 보호선수는 남녀 모두 현재 4명에서 1명 늘어난 5명(FA 영입선수 포함)으로 변경된다. 한편 해외진출은 입단 후 4시즌(고졸 입단선수는 5시즌) 이상 소화하면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구단과 선수가 합의할 경우 시즌 제한 없이 이적이 가능하다. 또 해외진출 시 유상 임대기간은 FA자격 기간에 산입하고 국내 복귀 시에는 FA규정에 의거, 원 소속 구단이 우선 협상권을 갖는다. 김흥순 기자 spor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흥순 기자 sport@<ⓒ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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