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상습적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2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만수 후보의 인사청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2009년의 8년간 상습적으로 소득세를 탈루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2008년과 2011년 두차례에 걸쳐 종합소득세 1억9700만원을 추징당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950여 만원을 2008년에 납부한 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세 1억6800여만원을 2011년 7월께 한번에 납부했다. 최장 6년에서 짧게는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김영주 의원은 "복수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한 탈루 소득 추징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가 애초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가,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세금을 추징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한 후보자는 국가의 세제 방향에 대해 자문을 해주는 기획재정부의 세재발전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2013년 대통령표창을 받은 세법 전문가"라면서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한 후보자는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만수 후보자 측에 공식적은 해명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 후보자는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고,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후보자인만큼 국회가 인사청문회가 개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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