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서울시가 코레일이 요청한 용산역세권개발 정상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17일 "코레일로부터 공식 요청이 들어오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포함해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는 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코레일은 지난 15일 사업정상화 방안 발표를 통해 서울시에 6월까지 서부이촌동 주민투표를 마무리하고, 사업성 보전 등에 대한 이행방안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서울시는 성원·대림·시범·중산·동원 등 5개 단지별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일부 단지를 개발 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코레일이 요청한 사업성 보전 방안은 구체적으로 ▲인·허가 절차에 대한 협조 ▲공유지 매각 대금 토지상환채권으로 인수 ▲국공유지 무상 귀속 ▲광역교통개개선 부담금 완화 등이다. 인· 허가 관련해서는 현재 개발계획변경 신청안이 지난해 7월 서울시에 접수된 상황이다.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거쳐 오는 4월21일까지 실시계획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은 구역지정 해제로 모든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기존 개발계획안을 토대로 일단 시한 전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면 법적으로 구역해제 요건을 만족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접수 등의 절차에 협조하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다. 코레일은 또 사업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 중 도로나 공원 등 공익시설이 들어서는 부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나머지 사업 부지에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이 아닌 토지상환채권으로 받아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일단 시는 공유지 무상귀속의 경우 다른 도시개발사업 사업에서도 이뤄진 사례가 있고 시유지 매각 대금을 현금이 아니라 토지상환채권으로 받아 달라는 코레일의 요구도 도시개발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광역교통대책에 포함됐지만 용산개발 사업 지연으로 보류된 여의도∼신용산 신교통수단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부담금 400억원 감면과 이촌동 영세상인 등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 등에 대해서도 시행 가능성을 검토키로 했다.다만 시가 코레일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시는 물론 용산개발에 지분이 있는 SH공사의 경우 채무감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지원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또 서부이촌동이 사업부지에서 제외될 경우 사업성 보존을 위해 용적률 상향 등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코레일의 요구의 경우 특혜시비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쉽게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김창익 기자 windo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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