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교대역 마권장외발매소 건축허가 관련 구청장에 의혹 제기한 언론사 상대로 소송제기, 해당언론사, 3월9일자 지면에 정정보도 게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교대역 마권장외 발매소 건축 허가와 관련한 억측 보도로 인한 억울함을 풀게 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
2011년4월 국내 한 언론사는 서초구 교대역 마권장외 발매소 건축 허가 관련 기사를 수차례 보도했다. 특히 진익철 서초구청장이 취임 직후 갑자기 교대역 마권장외 발매소의 건축을 허가했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로 인해 서초구는 명예에 큰 손상을 입고 서초구민들에게도 혼란을 주었다고 구측은 밝혔다.이에 따라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2년여에 걸친 소송에 승소했다. 해당 언론사는 지난 9일자 지면에 “한국 마사회가 추진했던 서울 서초구 교대역 사거리 마권장외 발매소 관련해 고승덕 전 국회의원과 진익철 현 서초구청장의 의혹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으나 확인된 바 없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고 해명 기사를 게제했다. ◆서초구 마권장외발매소 허가 의혹 배경서초구가 밝힌 마권장외발매소 허가 배경은 다음과 같다. 2009년11월20일 서초구에 교대역 주변에 지하 6, 지상 11층 규모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심의 신청이 들어왔다. 최근엔 대개 건축물이 회의장 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적법하기만 하면 허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건축허가도 적법한 상황이라 서초구는 건축 허가를 해줬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2010년12월 당초 건축주가 허가가 난 상태의 토지를 한국마사회에 팔았다. 서초구는 마사회가 땅을 사들인 만큼 회의장이 마권장외 발매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지, 해법을 강구했다.서초구는 현행 건축법 허점을 찾아내고 국토해양부에 법률개정을 건의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회의장 예식장 등 용도인 '문화 및 집회시설' 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된 후에 건축주 임의로 마권장외발매소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 요구는 마권장외 발매소는 당초부터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니라 위락시설로 분류해야 마땅하다는 것이었다.서초구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경마도박장 이전 승인 취소를 건의하고 마사회에는 사업추진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사법기관에 의혹이 있는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서초구는 서초역에서 강남역에 이르는 서초로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사행시설인 마권장외발매소 불허용도로 지정하도록 서울시에 요청하고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한국마사회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과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패하자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국내 최고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고도 패소, 결국 항소를 취하했다. 지난해 7월11일 한국마사회는 서초구청을 상대로 한 교대역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써 한국마사회와 서초구의 1년여에 걸친 법정공방이 서초구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서초구,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의 등 사행시설의 주택가 진입 저지 노력 아울러 서초구는 마권장외 발매소 용도를 문화집회시설군에서 위락시설군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2011년3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건의했다. 마권장외 발매소가 위락시설군으로 분류될 경우 주거지역에서는 건축허가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서초구의 이런 노력 등 결과로 지난해 7월30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돼 현재는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내에서 마권장외발매소 설치가 제한되도록 돼 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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