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지난해 18대 대통령선거 당일까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문자를 보낸 선대위 간부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최성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길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길씨는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조직본부 기획팀장으로 일하며 대선 당일인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선거권자 42만여명에게 박근혜 당시 대통령후보를 지지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선거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 당일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길씨가 ‘박근혜후보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 명의로 발송한 문자엔 “네거티브와 불법선거를 자행하는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는 등 경쟁 후보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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